[단독] 검찰 '비자금 조성' 조현준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

입력 2018-01-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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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조현준(49) 효성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르면 다음 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약 4년에 걸쳐 효성 그룹을 수사해온 상황에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을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 계열사에 수백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자신과 친분 있는 인사 4명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 회장은 2010~2015년 효성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측근 홍모 씨가 운영하는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홍 씨 회사에 거래 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가진 부실 계열사인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07~2011년 20~30대 여성을 무역과 섬유 부문에 촉탁직으로 고용해 수천만 원대 연봉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내용이 부실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사건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 회장을 고발한 이른바 '형제의 난'에서 시작됐다. 고발 건수만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5시40분까지 약 20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효성그룹은 "오래된 사안이고,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이 있다고 하나 억측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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