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입력 2018-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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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은 ‘소득 있는 곳 과세’…불로소득 규제

임대료 인상되는 부작용 방지…종부세 강화 검토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에서 윤호중 공정과세 TF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8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 방향을 두고 “징벌적 과세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보유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자 추미애 대표가 나서 향후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및 주택·상가 임대차제도 개혁 등 지대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서민과 기업, 자영업자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경제활동의 성과를 가져야지, 일종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땅을 갖고서 성과를 가져가선 안 된다”며 “지대개혁은 현재 토지제도 자체를 손볼 수는 없으니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제어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두고는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형태의 과세에서 크게 부담이 늘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지금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임대차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도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엔 윤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4년까지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역시 법사위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는 동시에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TF에서 부동산 세제 외에도 금융소득 관련 세제 개혁안,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6월 지방선거 전엔 결과를 내놓고 내년 세제개편안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의 조세·재정개혁특위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선의 윤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그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20대에도 기재위에서 활동 중이다. 윤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는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 각각 6명이 참여하며 닻을 올렸다. 1월 마지막 주부터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잇달아 여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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