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입력 2017-12-29 11:28수정 2017-12-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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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저축은행 후순위채·동양종금 CP…당장은 어렵겠지만 큰 그림의 방향성 제시한 것

▲서울대, 하버드대 박사 등 화려한 스펙과 달리 유종일 KDI 교수는 법원 문턱을 수없이 넘었다. 군부정권 시절엔 학생 운동으로, 이명박 정권 땐 사찰과 탄압으로 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 “대법원 판결이면 끝이냐”는 도발도 그의 경험의 산물이다. 거의 유사한 행정소송 2건에서 대법원의 승소와 패소를 동시에 겪었다. 그는 “법보다는 학문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유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파생상품에 대해 워런 버핏은 ‘대량살상무기’라고 지칭했다.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람을 죽인 약이라면 철저히 재검토하고 억울한 피해를 회복해주는 게 국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기자 foto@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야 하나.”

다소 전복(顚覆)적으로 들리는 이 발언은 어느 길 위의 농성장이 아니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의 브리핑룸에서 터져 나왔다.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던 자리였다. 윤석헌 위원장이 전체 발표를 진행하던 중 제4분과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갑작스레 마이크를 잡았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사건과 키코(KIKO)에 대해 혁신위가 재차 재검토를 권고한 배경에는 유 교수 같은 혁신위원들의 결단이 있었다. 유 교수는 “(대법원을 핑계로 판단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에 대해) ‘이런 사법·행정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일 교수는 혁신위원 외에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학문적·사회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유 교수는 혁신위의 권고·자문안을 “친자식을 낳은 것 같다”고 비유했다. 27일 유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 축소판과 같았던 혁신위·개헌특위 후일담을 들었다.

-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금융위의 반발이 거세다. 과거 사건을 하나하나 짚으며 통렬한 반성을 요구한 부분은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어떻게 논의가 진행됐나

“처음에 혁신위가 결성되고 나서 무엇을 다룰지에 대해 위원들의 고민이 많았다. 1차 권고안을 보면 나타나 있지만, 대부분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종전 행정상 문제나 금융업권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주요 검토 이슈였다. 그러나 과거 금융당국이 명백히 잘못한 지점을 반성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혁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제4분과에서 처음으로 10년 전 키코부터 되짚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키코의 판매 과정은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처럼 은행이 ‘금융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저지른 대표적인 사기다. 키코 사건의 후처리 역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은행의 건전성 보호에 치중한 실패 사례다. 혁신위야말로 과거 아픈 상처들을 돌아보고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성의 이건희 차명계좌 이슈 역시 원래는 혁신위 검토 사안이 아니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절실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 인식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종금 CP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 혁신위 발표 다음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안 권고 사안에 대해 사실상 전부 ‘NO’라는 답변을 한 것과 같다

“혁신위 권고안 중 금융위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타 부처와의 조율과 행정상 부침이 많은 항목들도 있다. 혁신위 권고안은 당장 행정적으로 집행돼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좀 더 자유롭게 작성됐다. 당장은 금융당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향후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혁신위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내용들이 모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특히 이번 혁신위원 구성에는 금융당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적인 부분만 금융위 내부에서 지원해 줬고, 혁신위가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일부분 상호 검토를 진행한 수준이다. 이 점에 대해서조차 불편함을 드러낸 위원들도 있었을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혁신위를 진행한 것만으로 금융위의 개혁·적폐청산 의지를 높게 살 만한 부분이 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주요 부처들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더 많은 영역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하다.”

- 혁신위 권고안 작성이 끝나자마자 개헌특위 자문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경제·재정 분과장까지 맡으셨는데 아무래도 더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것 같다

“최근 개인 SNS에 ‘옥동자 둘을 낳았는데 한 명은 낳자마자 아프고, 한 명은 유아 사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올린 적이 있다.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토론과 자문 행위일지 몰라도, 정말 애정을 많이 쏟았다. 권고안과 자문안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를 일이지만, 그것을 내놓기까지는 각기 다른 사회적·학문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 간에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 특히 개헌특위의 논쟁은 더욱 심했다. 아무래도 헌법 개정에 관한 사안이다 보니 단어 하나, 조사 하나를 고르는 것부터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다. 또 혁신위 기간에 비해 개헌특위는 올 1년 내내 진행하면서 회의도 수없이 했다.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나눠 제시하기로 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 자문안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경제·재정 분과 보고서 분량만 100페이지가 넘는다. 부록으로 들어가는 자료도 따로 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앞으로 어떤 개헌이 이뤄지든 이러한 토론 자체가 국민들의 다양한 층위와 요구를 반영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그런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현재로선 더 큰 상황이다.”

- 개헌 자문안엔 어떤 내용을 담았나

“크게 세 가지다.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재정 민주주의 장 신설, 감사원 독립이다. 우선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바꾸자고 썼다. 현재 제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화가 언급돼 있지만, 문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 오해가 있다. 경제민주화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경제 주체 간 조화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용어다. 이에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가 상위개념이 될 수 있도록 제일 앞으로 배치했다. 또한 지난해 촛불시위에서는 부패한 정치 세력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 ‘재벌도 공범’이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현재는 ‘경제력의 남용’만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여기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추가해 국민적인 정서를 담고자 했다. ‘경제 주체 간 조화’라는 추상적인 용어도 여러 경제 주체들의 ‘상생·협력·참여’를 이뤄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혁신위에서 다뤘던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도 연결된다. 기업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명목상으로는 그들 기업도 늘 상생과 협력을 말하지 않나. 참여할 수 있어야 상생하고 협력도 할 수 있다. 참여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생이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제2항의 구조가 ‘국가는 ~ 할 수 있다’인데, 이는 1987년 표현이다. ‘국가는 ~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재정의 장을 신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헌법 내 흩어져 있는 재정 관련 조항들을 한데 묶으려는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천명하고자 했다. 매년 문제가 되는 국회의 예·결산 처리는 헌법을 근거로 더욱 엄숙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122조 토지 공개념(公槪念)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안과 소수안을 나눠 작성했다. 토지 공개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정된 국토를 공유하고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 서촌에서는 300만 원이던 월세가 갑자기 1200만 원으로 올라 부당하게 내쫓긴 임차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09년엔 ‘용산 참사’라는 비극도 있었다. 헌법상 명시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자문안에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넣었고, 제2항과 제3항도 추가해 공공주택 공급과 공정한 임대차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개혁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거나 국회로 이관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재정분과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국회로 가면 직무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계 부문에 대한 검사만 가능한 문제가 있다.”

◇연구실 아닌 현장에 뿌리내린 학자

유종일(59) 교수는 쥬빌리은행 대표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도 맡고 있다. 사무실 소파에서 책으로 세상을 만나는 게으른 학자와는 정반대다. 직접 시민사회 영역에 발을 담그고, 끊임없이 정부·기업과 부딪히길 마다하지 않아왔다. 현재 부실채권 소각 이슈를 정부가 넘겨받아 진행 중인 만큼 내년 주빌리은행은 사각지대 상담창구 역할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정한 민관 협력을 달성하려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실패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검토·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간이 먼저 만들어 놓은 좋은 모델이 있다면 이를 억지로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을 그대로 중앙센터로 두고 축척된 경험을 이어가는 식이다. 저서로는 (2015), <유종일의 진보경제학>(2012), <박정희의 맨얼굴>(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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