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전면 시행… 신한·농협은행 웃는 속내는

입력 2017-12-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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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가 분주해졌다. 특히 기술 준비를 마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초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두나무(업비트) 등은 이번 특별 추가 대책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도입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란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가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간 입출금시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거래소에서 신한은행 가상계좌만 서비스한다면 고객은 반드시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 당장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은행은 신한과 농협 두 곳 뿐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 방침을 위반할 경우 거래소는 최악의 경우 거래소 폐쇄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다른 은행이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때까지 거래소는 고객들에게 신한은행이나 농협은행의 계좌를 만들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은행은 신한과 농협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이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당장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은행은 신한과 농협은행 두 곳"이라며 "다른 은행이 세부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술지원을 못할 경우 신한·농협은행 두 은행 고객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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