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입력 2017-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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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 대검, 대검찰청(이투데이DB)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사건에만 허용되던 재정신청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6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26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5차 권고안을 통해 국가공권력으로 손해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위는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액수 산정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준에 따라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위는 또 재심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사자에 의해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5차 개혁안에 포함했다. 해당 권고안이 시행되면 유죄선고를 받은 자나 그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혁위는 “국가공권력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선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검찰개혁안에 포함한 이유를 밝혔다.

개혁위는 6차 개혁안을 통해 고소 사건 및 일부 공무원 고발사건에 허용되던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혁위는 이해관계가 없는 고발인에게까지 재정신청을 허용할 경우 고발 남용 폐해 등을 우려해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다만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경우 이해관계 없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가 결정되면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또한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미 불기소처분을 했던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재정신청권자의 권리를 보고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개혁위는 1심·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할 때 심의를 받는 ‘형사 상고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개혁위의 이 같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형사 상고 및 직권재심 관련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권익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월 19일 발족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을 논의한다. 개혁위에서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총장에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개혁위원장은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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