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세제개편 9부 능선 넘었다…30년 만에 최대 개혁, 주요 변화는

입력 2017-12-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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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반대파 의원 찬성으로 돌아서…법인세율 21%로 낮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미국 세법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세제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펼쳤던 마르코 루비오와 밥 코커 등 상원의원들이 15일(현지시간) 지지로 돌아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코커는 상원에서 첫 번째 세제개편안 표결을 했을 때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었다. 상ㆍ하원은 각각 자신들의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지도부가 이견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했다. 단일안이 다시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과반인 50표를 확실하게 넘겨야 한다. 루비오 의원은 단일안 도출 이후 반대 의견을 표출했으나 마음을 바꿨다. 코커도 지도부의 설득에 넘어가 법안 통과 전망이 더욱 강해졌다.

하원에서 이르면 19일, 상원은 20일 각각 단일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감세안이 의회 관문을 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세제개혁 입법화 과정을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감세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에 따른 경제성장 가속화가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세제개혁에서 가장 초점을 모은 부분은 법인세율이다. 새 감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현재의 최고 35%에서 21%로 인하된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미국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전 세계 소득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오려면 35%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해야 했다. 이에 기업의 해외 보유자금은 2조50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새 감세안은 이런 송금에 대한 과세 원칙을 폐지한다. 이럴 경우 미국 기업이 해외 보유자금을 본국으로 되돌려 설비투자와 인수ㆍ합병(M&A) 등에 쓸 수 있다. 주주 배당금 증가 등으로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외에 축적한 자금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송금할 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다. 그 세율은 유동성 자산에 대해서는 8%, 현금은 15.5%로 각각 적용될 예정이라고 WSJ는 전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해외 거래에 대해서 과세할 방침이다. 제약회사와 IT 기업 등이 지적재산권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원이 추진했던 기업의 해외 거래에 대한 최대 20%의 특별소비세 부과 방안은 없어졌다.

개인소득세는 현재 39.6%인 최고 세율을 37%로 낮추고 상속세도 감면한다. 양육세대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WSJ는 새 법안을 통해 미국 가계 대부분이 세금 인하 혜택을 볼 것이나 이런 감세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5년 이후 많은 개인 감세안이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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