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입력 2017-1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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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임시국회… 입법전쟁 예고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가 산회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 개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주요 추진 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현행 232원인 지방교육세를 395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전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12월 임시회를 열고 법안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회를 여는 데는 성공했지만 법안 통과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 개혁법 등 쟁점 법안에 ‘절대 반대’ 입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은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공수처 같은 어마어마한 기구를 새로 만든다”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고치면 될 일이지, 천문학적 운영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 권력기구를 새로 만들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개혁안이 아니라 아예 해체선언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또다시 공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예산안 합의 때처럼 쟁점법안 처리 국면에서도 손잡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예산안 합의가 한창이던 지난 5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공수처 신설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등의 합의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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