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매 자유로워요”…전매 제한없는 단지 연내 9000여 가구 분양

입력 2017-1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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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규제 속에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전매가 자유로운 지방 도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부동산인포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내 지방 민간택지에서 분양 예정인 전매제한 없는 물량은 총 9241가구다. 지난해보다 2500여 가구 줄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 총 1390가구 규모의 ‘서신아이파크e편한세상’을 분양한다. 현대산업개발은 강원지역에서도 492가구 규모의 ‘강릉아이파크’, 충북 청주에서는 664가구 규모의 ‘가경 아이파크’를 내놓는다. 경남 창원 재개발 구역에서는 1245가구의 ‘e편한세상’ 단지와 999가구의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속초에서는 ‘양우내안애 오션스카이’ 320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도 6개월의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정도에 따라 최대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민간택지는 6개월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연이은 규제 발표에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시행되면서 광역시의 집값 움직임이 둔화되는 분위기”라며 “짧은 기간이어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움직임이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가 막힌 반면 기타 지방도시들은 공공택지를 제외하면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는 여전히 자유롭다. 주택가격 움직임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액으로 매입이 가능한 분양권은 포기하기 어려운 투자처가 된 셈이다.

권 팀장은 “부동산시장이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를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전매가 자유로운 기타 지방도시들의 분양권 전매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부 물량으로 청약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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