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입력 2017-11-22 10:10수정 2017-11-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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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비공개로 기재부서 시행령안 보고 받아… 2년 유예안과 동시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9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해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종교인 과세의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될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2년 유예될지가 결정 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고, 법적 미비점 등을 따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행령안이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양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종교계에 혼란을 줘선 안 된다는 이유다.

조세소위는 시행령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작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정부가 당장 다음 주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종교계에선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기재위 전문위원실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실은 소위 검토보고서에서 먼저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종교단체에 간섭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50년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고 △대다수 국민이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위는 상당수 종교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아서 근로소득 신고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을 입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1300만~2500만 원 미만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총급여 4000만 원 미만이 조건인 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적잖은 종사자들이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재위는 정확한 통계나 추산 수치는 내놓지 못했다.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과세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할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에 포함하되 비과세 소득 항목을 보다 늘리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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