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견에 얼굴 물려 '전치 4주' 받은 여성, 견주 고소

입력 2017-11-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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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에서 20대 여성이 사진작가가 기르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렸다며 해당 작가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27ㆍ여)씨는 지난 6일 오후 지인의 웨딩촬영을 돕기 위해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몸무게 9㎏짜리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테라스에 묶여 있던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튜디오 측에서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9일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직원은 웨딩촬영한 신랑 등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피고소인인 B씨의 경우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에게 과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바견은 일본 전통견으로, 어깨까지 표준 높이가 수컷은 39.5㎝, 암컷은 36.5㎝이며, 체중은 수컷이 9∼11㎏이고 암컷은 7∼9㎏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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