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입은 건물 수리 가능할까? …복구에 드는 시간 ‘글쎄’

입력 2017-1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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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파되지 않은 건물 수리 가능" VS "비용 감안하면 사실상 재건축이 나아"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뼈대만 드러낸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포항 지진 피해로 손상된 건물들은 새로 지을 필요 없이 복구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다만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필로티 구조 건물들은 내진설계 보강이 필요해 제대로 된 복구가 이뤄지려면 건물주의 결심이 필요해 차라리 다시 짓는 게 낫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건물이 주저앉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을 해체할 필요 없이 복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민수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물이 완파되지 않고 주저앉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가 가능하다”며 “필로티의 경우 피해가 컸던 것은 지진이 수평으로 건물을 흔들기 때문에 몇 개의 기둥으로 큰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로티 구조는 기둥으로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운 뒤 지상층을 개방해 이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건물 구조이다.

다만 복구가 가능한 것과 달리 복구에 드는 시간은 길게 또는 짧게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보수해서 마칠 때까지 시간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는데 필요한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이번 지진 피해가 컸던 만큼 내진설계 보강이 필요해 건물주에게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건물주가 내진설계를 적용한 복구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무한정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필로티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취약성을 크게 드러냈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채워 넣는 방식이나 철골을 기둥 사이에 엑스자로 세워 보강하는 브레이스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며 “무너지지 않은 건물을 복구하는 것은 비용을 부담하는 건물주의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지진으로 파손된 건축물의 재사용은 힘들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한 대형건설사 토목본부 관계자는 "건물의 기둥이 파손되거나 벽체나 손상된 경우 사실상 이를 원상복구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엄청난 비용을 들이더라도 건축물의 기반이나 기둥을 내부까지 원상복구 시키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제반 비용을 감안한다면 건물을 다시 짓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주택과 건물 등 민간인 시설에 발생한 지진 피해는 1197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 지역에 대해 피해 규모가 90억 원을 넘어가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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