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부동산, 아파트 이어 오피스 중개서비스 나서

입력 2017-10-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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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부동산의 오피스 중개 서비스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트러스트가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 중개를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에 나선다.

트러스트는 오피스를 매매·임대 계약하는 오피스 중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아파트 거래와 동일하게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는 무료이며,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

법률자문 수수료는 거래기준가△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9만원이다.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한다. 전·월세는 월세 100만원당 1억원으로 환산 후 보증금과 합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 거래기준가가 8억원인 경우, 해당 거래의 보수를 법정중개수수료로 환산하면 상한요율 0.9%를 적용해 최대 791만원 이하로 결정된다(부가세 포함). 이를 트러스트에서 거래하면 199만원을 지불해 최대 592만원을 절감하게 된다(부가세 포함).

트러스트는 개인 및 법인 오피스 거래를 모두 진행한다.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오피스 매물을 무료로 등록하거나 원하는 매물을 검색할 수 있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기존 수수료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변호사가 오피스 매물 권리 분석을 비롯해 계약서 작성 과 체결 등 법률적 부분을 직접 진행해 안전성을 높인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현재 트러스트 부동산은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공항타워 등 오피스 매물 670여 개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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