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통신사 제휴할인·적립,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안 된다

입력 2017-10-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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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할인, 사소하지만 국민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통신사 제휴할인과 적립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9개 휴게소 중 단 한 곳, 마장휴게소에서만 유일하게 제휴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휴게소에서는 휴게소가 ‘특수매장’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휴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의거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게소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운영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협의에 따라 카카오톡 모바일상품권 및 통신사 할인·적립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시중 매장과 달리 카카오톡 모바일상품권 및 통신사 할인·적립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휴게소 프랜차이즈 매장에 혜택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도로공사가 올해 9월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는 ‘도로공사는 시중매장과 동일한 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프랜차이즈업체에 해당 브랜드 지정 취소와 주의경고 처분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안 의원은 “도로공사가 늦었지만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한다는 점은 칭찬 받을 일”이라면서도 “고속도로 이용객은 단순히 일부 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이므로 고속도로와 관련된 정책은 전 국민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이나 통신사 할인 등은 사소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좀 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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