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용역 심사 강화…내부위원 축소·입찰업체 관련자 공사 출입 제한

입력 2017-10-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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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심사평가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심사위원 확대, 내부위원 비율축소, 외국전문가 심사활용, 심사 개시 후 심사위원 공개 및 동행조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모든 공사‧용역업체 선정에 적용된다.

내부심사위원 범위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차장급 직원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은 대폭 축소했다. 일부 전문심사에는 해당 분야 외국전문가를 외부위원에 포함시킨다.

입찰업체 관련자는 공사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내부위원과의 사전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입명찰을 패용하고 담당직원이 동행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엄격해진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 참관 하에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심사개시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다.

오승식 LH 기술심사단장은 "이번 심사평가 공정성 강화대책 시행을 계기로 심사평가 전 분야의 비리발생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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