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마음껏 쓸수 있다는 이통사 해외로밍 광고 소비자 기만"

입력 2017-10-13 08: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일정 데이터 소진後 전송 속도 급락…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이통사 해외로밍 광고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지만 실제 일정 데이터 이상을 사용하면 전송속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속도 제한에 대한 자막이나 음석안내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내용의 해외로밍 영상광고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송출된 SKT 해외로밍 영상 광고에 따르면 “추가 요금 없이 하루 단돈 9900원으로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광고만 보면 하루 9900원으로 제한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TE 또는 3G로 1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은 100MB에 불과하고, 100MB 소진시 속도가 제어돼 200kbps 이하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이동통신사의 해외로밍광고가 공정위 동의의결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SK텔레콤의 해외로밍 광고.

고화질 동영상 1분 20초 재생시 250MB 데이터가 소진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요금제의 1일 이용량인 100MB는 동영상 1분도 재생하기 어렵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SK텔레콤 측의 답변을 인용해 "200kbps 이하 속도제어가 걸린 후에는 SNS 메시지 기능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동영상이나 음악 플레이는 이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광고는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음성안내나 자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동의의결'한 바 있다. 의결 내용 중 표시ㆍ광고 개선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데이터로밍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광고 진행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의 자막으로 전체 광고시간 동안 표시하도록 했다.

김경진 의원은 “속도 제한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작년 9월 SKT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내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및 동의의결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