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세연 “소득세 최고구간, 정부안서 추가 신설도 가능”

입력 2017-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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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5억 원 초과 구간 신설 가능성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의 중인 소득세법 인상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최고 구간을 한 단계 더 신설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소득세 개정안에 대해선 “충분히 합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40%에서 42%로 각각 2%씩 올리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더 쪼개 최고세율을 매기는 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7억 원 초과, 혹은 10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42%+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하단 뜻이다.

김 의장은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대해선 ‘최고세율 25%’라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고령화 때문에 (재정)지출 부담이 계속 늘어나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법인세 증세의 마지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직전 단계까지로의 환원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MB정부는 2009년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200억 원 초과’ 기업에 부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 25%를 매기겠단 입장이다.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따끔한 지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시작일인 다음 달 12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째”라며 “지난 정부 탓을 하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지난 정부에 대해 극도로 비난했던 행태를 반복하지 않았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김 의장은 “최근 교육부가 역사과목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박정희 미화’ 등 내용을 12월까지 수정하겠다고 했다”며 “집필과 심의를 단기간에 마치고 바꾸겠단 것인데, (국정역사교과서 추진했던) 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근 당 안팎 상황을 묻는 질문엔 이순신 장군의 일화로 답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없을 것이란 조정의 판단에도 지속적으로 군량미를 비축하고 거북선을 개발했다”며 “당 안팎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만 각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 13일 열리는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해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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