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산 넘어 산… 국민의당 자율투표 여부가 관건

입력 2017-09-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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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1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본회의 표결까지는 순조로운 상황이다.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이다. 줄곧 ‘자율투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적격·부적격 입장과 각 의원의 판단 사유를 적은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사경과 보고서에 인사청문특위의 적격·부적격 표결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 부의 형태가 될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찬성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합하면 찬성표는 130표다. 가결까지는 20표 이상이 필요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때처럼 국민의당 의원들의 가부가 이번 김 후보자 인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을 공유했다. 총 3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6명은 찬성 의견을, 2명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때도 의총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표결 결과는 예상과 달리 반대표가 많았다. 때문에 쉽게 분위기를 속단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이게 맞는다 등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엄숙한 마음으로 표결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별 의원들도 임하고 있다”고 재차 자율 투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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