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보라 의원 “청년 대표성 사명감…취준생 위한 정책 앞장”

입력 2017-09-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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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급여수준 등 기업정보에 관한 알권리 제공 ‘채용절차 공정화 개정안’ 논의

신보라 의원은 자유한국당 107명 의원 가운데 가장 젊다. 유일한 30대 의원이다. 한국당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청년을 대표할 자격이 충분하다. 실제로 당내에서 그 누구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막바지 정기국회와 야당으로서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를 앞둔 20일 신 의원을 만났다.

신 의원은 청년대표 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많은 법안 중 ‘채용절차 공정화’ 개정안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직무내용, 급여수준, 복리후생 등 기업정보에 관한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청년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회사 측에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당이 청년층과의 스킨십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책이 빈약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청년들을 실망케 했던 몇몇 좋지 않았던 이미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해결책과 관련해선 “당 차원의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청년 정책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고 대안적인 청년들이 당의 여러 활동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최근 홍준표 대표의 연세대 깜짝 일일특강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으로서 최근 사회적 이슈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관해서도 그 원인과 해법을 전달했다. 신 의원은 “최장 노동시간, 야근 등 장시간 근로를 이제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유예기간과 방식,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특례업종 축소 등 근로시간 단축과 파생된 문제 등을 두고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이에 영향을 받는 곳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여세 소상공업이 될 것”이라며 “특히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장 수용성을 기반으로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대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사측의 패소로 끝난 것에 대해선 임금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신 의원은 “결국 임금인상으로 연결되는 통상임금 소송 승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석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에선 정부 정책의 현실성을 지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아무리 선한 의도의 정책일지라도 현실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정책은 소용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결국, 현실 가능한 일자리 공약들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청년 대표성을 갖고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인 만큼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고 당장 현실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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