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소년법 개정, 여론만을 좇는 행위" VS 박형준 "소년법 개정해 처벌 강화 필요"

입력 2017-09-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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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소년법 개정'에 대해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여론만을 좇는 행위라고 본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국회의원들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 여론에 맞춰서 소년법 개정안을 냈을 뿐이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잔인한 범죄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며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잇따른 청소년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찬반 논란'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년법 대상 연령을 내리고 처벌을 강화하고 하는 식은 전 반대"라며 "저는 소년수 사동에 한 번 있어봤다. 구속·재판 중이었던 17세 소년이 있었는데 제가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소년은 '나쁜 짓인 줄 몰랐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할거다'라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소년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과학적으로 보면 청소년 범죄에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뇌가 변형되기 쉽다더라"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 어떤 학습, 어떤 자극을 받으냐에 따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다. 청소년 범죄는 아이들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시민 작가는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정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고 벌을 약하게 주고 선도·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유시민 작가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미국의 많은 연구를 보면 강한 처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잔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 그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살고 그 피해를 감당 못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잔인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 복수를 못 하게 돼 있다. 그걸 사법적으로 복수해 주는 것이 처벌인데,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라며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잔인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 수준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박형준 교수의 주장에 유시민 작가는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일률적 형벌 강화를 할 경우 어린이 장발장도 있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자아를 채 형성하기 전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런 경우의 아이들까지 다 적용을 받게 되니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모든 청소년 범죄에 일률적 처벌 강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항변했다.

박형준 교수는 "근원전 치유책은 환경을 바로 잡는 것에 있다"라며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라든지 선도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나 인력을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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