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상고심 제도 개선 시급… 대법관 증원도 고려"

입력 2017-09-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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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1년에 4만 건"이라며 "대법원이 비대화되고 중견법관 100명이 투입되는 상황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심급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이 거론된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상고법원'은 2심에서 올라온 사건 중 대법관이 심리할 사건과 상고법원 판사들이 사건을 나눠 심리하는 제도다. '상고허가제'는 3심 재판을 받아줄 지 여부를 법원이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1990년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대법관 증원도 고려할 수 있다"며 진보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지법·고법 인사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판사들이 인사 문제로 행정처 눈치를 보게 되고 관료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법관들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선발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을 폐지하고, 지법과 고법 인사 이원화제도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당장 내년 정기인사부터 이런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면 대한변협 법관평가제도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윤리감사관을 외부인사로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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