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아스콘 입찰 담합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17-09-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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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소 인력 대거 투입, 독점조합 고질적 담합에 '엄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충청권 일대의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단위 조사에 착수했다. 지역 아스팔트시장 등을 독점하는 건설조합들의 고질적 담합에 대한 엄벌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광주·부산사무소 등 공정위의 각 지방사무소들은 지역별 관할구역의 레미콘·아스콘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명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통하는 아스콘은 모래·자갈 등의 골재를 녹여 도로포장 등에 쓰는 아스팔트 결합 혼합물을 말한다.

특히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은 과거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시장이다.

단체수의계약 당시에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조합이 공급업체를 지정, 물량을 배정하면서 독점 가격, 저품질, 공급물량의 공정·투명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았다.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들어 2006년 폐지됐지만, 레미콘·아스콘 조합들의 경쟁입찰은 사전입찰물량 나눠 갖기로 변질된 지 오래다. 여전히 이들 조합의 투찰률은 100% 내외로 99.9%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도 레미콘·아스콘 조합들의 고질적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하는 등 조합 수주의 편중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칼날을 빼든 곳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을 적발해 총 73억6900만원 처벌을 결정했다.

대전지방조달청의 아스콘 입찰에 담합한 충남아스콘조합은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율을 받았다. 사전입찰물량 나눠 갖기에 합의한 서북부아스콘조합·중부아스콘조합도 같은 낙찰가의 납품 조건에 동의해 낙찰됐다.

현행 희망수량 경쟁입찰 특성상 입찰 참가자의 투찰수량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같을 경우에는 모두 낙찰받을 수 있다.

2015년 충북조달청의 입찰에서는 충북·동부·서부레미콘조합이 참여하면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에 합의했다. 청주권역(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존재)을 제외한 1순위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됐다.

공정위 측은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휘 대전사무소장은 “다른 지방사무소에도 이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별로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방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런 제도가 계속 존치될 경우 담합은 계속 유질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은 없고 담합은 지속될 수 있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제도개선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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