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검찰 8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7-09-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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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검찰이 두 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가수 길(39·길성준)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길은 "너무 큰 죄를 저질러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길은 6월 28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이동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길은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길의 선고 공판은 2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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