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기아차 노조 "고용창출 계기 될 것…'위기론' 근거 없다"

입력 2017-08-31 15:2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기아자동차 노조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회상의 구체적인 경영상태를 고려해 판단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노조는 31일 서울 중구 법률사무소 새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성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 부지부장과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가 참석했다.

송성호 부지부장은 "이번 판결로 근로자들의 노동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예정된 임단협에서도 회사가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덕 변호사는 "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잔업과 특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의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이라며 "금액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많이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기아차의 경영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회사가 직원들에 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액이 4000억 원에 이르며 최고 7000억 원에 달했을 때도 있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회사 측이 주장하는 판결 금액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항소에 나서는 등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들과 긴밀한 협의에 나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항소심에서 신의칙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면 넘어설 수 있다. 현재 인정된 금액 정도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