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25% 할인 최후통첩…곤혹스런 이통사, 소송전 부담 커져

입력 2017-08-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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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조정을 강행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소송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통신비 인하가 새 정부 핵심 공약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중 할인율 인상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이통 3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통지서)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통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가 하락을 우려한 국내외 주주들의 배임 소송 가능성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에 주장했던 소급 적용을 철회하고 시행 일정도 2주가량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의 반대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안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을 신규 가입자와 함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소급적용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정부가 고객과 이통사 간의 민간 계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 6조에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방법을 규정한 부분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도 2주가량 여유를 뒀다. 애초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전산시스템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15~16일께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통 3사는 공문을 받으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통사가 실제로 소송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좋을 게 없을뿐더러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제 담합, 요금할인 고지 실태 여부 점검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중재안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조치”라면서도 “과기정통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선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25% 요금할인의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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