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8000명…품위손상 67% 차지

입력 2017-08-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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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통계연보, 징계사유(유형)별 징계 현황

(출처=인사혁신처)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8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는 3000명이 넘는 국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공개한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 징계사유(유형)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징계 조치된 공무원 수는 7841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308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518명, 지난해에는 3015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전년보다 497명 더 늘어난 수준이다.

징계유형은 복무규정·품위손상·비밀누설·직권남용·직무유기 및 태만·감독 불충분·공금유용·공금횡령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이다.

3년간 징계 유형 중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은 4591명을 차지했다. 2014년 품위손상 징계 수는 1162명, 2015년 2031명, 지난해 2032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공금유용·공금횡령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각각 24명, 39명으로 8, 6명씩 더 늘었다. 지난해 복무규정위반·직무유기 및 태만·금품 및 향응수수도 299명, 154명, 123명을 기록했다.

MB정부 시절인 2009년의 경우는 3155명이 징계를 받은 이후 2000명대를 유지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0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65만명, 37만1000명이다. 나머지는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관위 소속 공무원이다.

지난해 퇴직 공무원 1만9544명 중 징계(파면·해임) 퇴직자는 285명으로 조사됐다.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은 비율은 지난해 860명 중 36.2%(311명)에 불과했다.

한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 3만5636명 중 5.9%(2100명) 규모다.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교육공무원이 5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 432명, 일반직 7급 358명, 일반직 8급 276명, 일반직 5급 105명 등의 순이다.

남녀비율 모두 포함한 전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가장 많은 77.2%(2만7543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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