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원룸 폭력 논란’…“내연녀 아닌 지인” vs “'남편' 언급, 수갑 채워 연행”

입력 2017-08-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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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뉴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5일 새벽 50대 여성과 소란을 피워 폭력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가운데 사건 당시 수갑을 찼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대 여성이 내연녀가 아니냐는 의혹에는 지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의 한 원룸에서 “이웃 부부가 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는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원룸에는 김광수 의원과 50대 여성 A씨가 있었으며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다. A씨의 부상 정도도 심각해 경찰은 김광수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 중 김광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손이 흉기에 찔린 점을 감안해 자택으로 귀가하도록 했다.

반면 김광수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김광수 의원은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일 뿐”이라며 “자해가 감지돼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일부에서 불거진 ‘내연녀 설’에 대해 부인했다.

김광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광수 의원의 설명과는 달리 A씨는 사건 조사 당시 김광수 의원을 ‘남편’이라고 언급하며 “살려달라”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아내와 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김광수 의원은 현재 기초 조사만 진행한 상태”라며 “김광수 의원이 귀국하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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