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가입대상 확대 기념”…대신證 가입 이벤트 실시

입력 2017-07-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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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영화상품권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신증권은 26일 IRP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1000만 원 이상 가입한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영화상품권 2매를 제공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연금 등을 관리하는 통장이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 시 개인연금과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신증권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RP계좌에서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때 운용ㆍ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벤트나 IRP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감동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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