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경영진 고액성과급 제동…손실시 차감·환수 조치

입력 2017-07-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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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사 경영진의 고액성과급에 제동을 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경영진의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차감하는 규정이 반영된다.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주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주도록 했다. 이연 지급되는 성과급도 첫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3년간 균등하게 나눠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제한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단기 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 타파'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에 소실이 발생하면 경영진은 성과급을 토해내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성과급 지급 비율과 같은 비율로 손실액을 책임지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성과급 이연 지급 기간인 4년 안에 성과급 발생 사유가 손실로 이어지면 성과급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5%를 성과급으로 받았다면, 이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5%를 성과급에서 깎는 식이다. 손실이 커 앞으로 지급될 성과급을 차감하는 것만으로는 메울 수 없다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한다.

한편, 지난해 금융권CEO들이 챙긴 성과급이 수십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은 지난해 보수총액 26억8000만 원 중 21억6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같은 기간 윤경은 KB투자증권 사장은 20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고,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성과급은 12억5500만 원(보수총액 24억2100만 원),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의 성과급은 15억2400만 원(보수총액 19억8400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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