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병역 복무 어떻게 되나?

입력 2017-07-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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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아이돌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은 20일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통상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 처리돼 전시 근로 역으로 편입된다.

탑의 경우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게 된다. 탑이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첫 공판에서 탑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탑은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4월 경기도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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