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가상화폐 규제 시동…'통화인정' 논란 가열되나

입력 2017-07-18 15:01수정 2017-07-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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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가상화폐 관련 투자피해와 범죄를 막기 위한 국회 법안이 발의된다. 가상통화가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면 ‘사실상’ 법정 통화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법적근거, 정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벌어져도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 의원이 이달 내로 계획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금융당국,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 규제를 통해 가상통화가 부정거래수단,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근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가상통화 관련 영업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상통화가 투기 자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한경수 변호사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고는 가상통화에 대한 영업행위에서 나타난다”며 “거래소를 포함한 영업측면 잘 규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금융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화 코빗 전 이사는 “소비자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상화폐가 규제 대상이 되면 화폐로 인정받는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앞서 일본이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콕스가 파산한 뒤 당국에 등록된 거래업자 외에 가상화폐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자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김연준 과장은 “일본이 지급수단으로써 법적지위를 부여했다기보다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정순섭 교수는 “법정화폐는 발권력의 독점(통화고권)과 강제통용력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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