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기업회생 나선 '송인서적' 조건부 인수…'스토킹 호스' 체결

입력 2017-07-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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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쇼핑몰 업체 인터파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도서유통업체 송인서적을 조건부 인수한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7일 인터파크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송인서적을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했다. 법원 허가를 받은 인터파크는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 의향서를 낸 곳과 조건부로 계약을 한 뒤 나중에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나타나면 매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건부 인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점을 결합한 셈이다.

조건부 인수예정자인 인터파크는 향후 공개 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없을 경우 송인서적을 인수한다. 더 좋은 조건의 입찰자가 나타나면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신 인터파크는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해약 보상금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송인서적은 인터파크를 인수 예정자로 확보한 상태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를 물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송인서적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 입찰 인수합병(M&A)를 공고할 예정이다. 새로운 입찰자가 없으면 다음 달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올해 초 부도를 맞은 송인서적은 4월 2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25일 송인서적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송인서적은 법원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심문을 거쳐 5월 1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퇴사한 직원 가운데 58명을 채용했고,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서점에 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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