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3개월 간 공론화 거칠 것”

입력 2017-06-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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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 간 공론화 작업을 거쳐 공사 중단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5ㆍ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문제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 허가를 얻은 이후 건설 공사가 진행돼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 28.8% 상태다. 이미 집행 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 원이며 신고리 5ㆍ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 손실 규모(매몰비용)는 기집행 공사비에 보상 비용까지 합쳐 약 2조6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공사 자체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시에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 중단은) 빠른 시일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 일본의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 등 사례가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 구성은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론화 종료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한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며 단지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세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공론조사 방식 설계 등 기준과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만 전체적인 방식은 현재 독일에서 진행중인 공론화 방식을 참조하기로 했다.

독일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특정 국민(7만 명) 대상 설문조사 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일정규모를 표본 추출해 시민배심원(시민패널)으로 선정한 뒤 시민패널단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홍남기 실장은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작업 진행기간 중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잠정 중단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공사 일시중단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추진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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