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 등 삼성 관계자 '증언 거부'…법원 "정당한 증언거부 이유인지 판단"

입력 2017-06-26 11:46수정 2017-06-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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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도 증언을 거부했다. 증인으로 나서는 삼성 관계자들이 모두 입을 닫자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증언거부인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황 전 전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신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과 이날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지난 23일자로 '증언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황 전 전무 등은 자신의 형사책임과 연관된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까 걱정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뤄졌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황 전 전무 등이 이미 자기 사건에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증언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재판에서 진술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증인이 법정에 나와 제대로 조서에 서명했는지를 대답해야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려면 (신문내용이) 증언거부 대상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소명할 이유가 있다"며 삼성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황 전 전무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증언거부 대상에 포함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관련 주장을 서면으로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황 전 전무 등 삼성 전직 임원들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증인으로 나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증언 거부'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핵심 실무자들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검찰과 특검의 혐의 입증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최 씨의 존재를 알게 된 과정과 최 씨에 대한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물증 등 다른 증거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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