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서류 추가 간소화…대출거절 사유 고지 등 자필서명 축소”

입력 2017-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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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서류가 추가로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징구하고 자필서명 및 기재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금융관행 개선으로 지난해 말 저축은행 대출서류 14개 가운데 7개 서류는 폐지·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 인감증명서, 부채현황표, 핵심설명서, 임대차 확인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폐지했다.

이번 대출서류 추가 간소화로 대학생·청년증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은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생·청년 확인서는 대학생 및 청년층에게 공적지원제도를 설명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구하는 서류다.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행정지도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확인 등을 위해 징구한다.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는 고객의 대출거절사유 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동의하면서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고 한 번만 서명하도록 작성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수신거래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수신서류는 일반적으로 필수서류(금융거래신청서 등)와 법규준수를 위한 서류(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해 저축은행권 금융거래신청서의 체계성·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도록 유도하는 등 서류를 통합한다. 자필서명 및 기재도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인쇄를 통한 자필기재도 최소화한다. 현재 신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존고객도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기존에 보유한 고객정보를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 인쇄되도록 해 서류작성 불편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권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거래시 서류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돼 저축은행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적극 설명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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