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은행들 “DSR 도입되면 부동산 타격”

입력 2017-06-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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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확대 “강력한 한방 필요”…금융위, 세부적용 기준 마련나서

정부가 이달 19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이른바 ‘강력한 한방’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책의 목적이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 가계부채 억제에 무게중심이 이동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3년 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대책으로 분양 시장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권의 DTI 평균이 35~45%인 점을 감안할 때 10%포인트 축소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LTV의 경우 대출 규모 면에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실수요자는 종전 LTV·DTI 비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 세력 및 다주택 보유자는 대출한도 감소로 인해 대출 취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분양 시장에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갭(Gap·차익)’ 투자자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지적 과열이 전체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던 상황에서 투기 심리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타깃 지역에 조기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주택 구입 실수요자는 지역별 전매제한이나 LTV 강화에 따른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이 14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인 신(新)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DTI는 대출자의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해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대출자의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경우를 분석해 대출한도를 조정하게 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금융권별 DSR 도입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9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애초 계획도 1년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세부 적용 기준을 준비 중이다.

이미 모든 가계대출에 DSR를 적용 중인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개월간 부동산 관련 투기성 대출이 줄어드는 등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의 종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250~400%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효과가 있겠지만 일시적일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DSR와 같은 더욱 강력한 규제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DSR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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