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단계 도입 가시권

입력 2017-06-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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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보호 필요하지만 전월세 급등·거래 위축 우려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문재인 정부하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인위적인 규제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2년을 추가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임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 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후보자의 개정안은 최초 2년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장과 업계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극심해진 만큼 이와 같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만, 권한이 약해진 집주인들이 임대업에 손을 떼는 등 규제에 부담을 느껴 임대거래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임대물량 거래가 중단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다 전월세상한제도까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거래시장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임대업 시장을 쪼그라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다각적인 맞춤형 공공임대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수요자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안을 마련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기까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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