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초보 투자 길라잡이…투자부터 회수까지

입력 2017-06-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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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화폐거래소를 정해야 한다. 국내에는 빗썸, 코인원 등의 거래소 사이트가 존재한다.(사진=빗썸 홈페이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화폐거래소를 정해야 한다. 국내에는 빗썸, 코인원 등의 거래소 사이트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빗썸을 택해 직접 거래를 해봤다.

빗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메일과 휴대폰 실명인증을 거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가상화폐 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이때 가상계좌가 주어지는데, 해당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빗썸에서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현금을 넣고, 다시 이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식이다.

가상화폐 지갑에 일단 1만 원만 넣어보기로 했다. 2일 오전 9시 기준 1비트코인(BTC) 시세는 312만6000원.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 313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최소수량인 0.0001BTC부터 구매할 수 있다. 1만 원이면 이날 시세 기준으로 0.00320615BTC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이더리움(ETH)의 경우 최소 구매수량은 0.1ETH부터 시작한다. 이날 이더리움의 시세가 29만1700원인 점을 고려하면, 1만 원으로는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가 없다. 최소 2만9170원 정도는 있어야 0.1ETH를 구매할 수 있다.

비트코인 수량을 설정한 후 구매요청 주문을 클릭하면 1분 안에 가상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된다. 충전된 원화금액에 맞는 비트코인 수량을 가늠하기 어렵다면 금액에 맞춰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BTC)은 최소 구매수량은 0.0001이다. 반면, 이더리움(ETH)의 경우 최소 구매수량은 0.1부터 시작한다.(사진=빗썸 홈페이지)

이렇게 구매한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보유자산도 많아지게 된다. 일종의 주식투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싼 값에 주식을 사서 고점일 때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사서 시세가 높을 때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단,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사용처에서 사용해도 된다. 일부 음식점과 미용실 등지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트코인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해도 되지만, 아직은 사용처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국내 비트코인 시장은 투자처로서 더 주목받고 있고, 현금 환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비트코인 출금란에서 출금가능액과 1회 출금한도를 확인한 뒤 출금 주소와 출금신청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SMS인증을 거쳐 비트코인 출금이 완료되면, 가상계좌에 현금화되어 들어오게 된다. 이 현금을 다시 일반 은행계좌로 출금하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비트코인 출금란에서 출금가능액과 1회 출금한도를 확인한 뒤 출금 주소와 출금신청 금액을 입력하면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다. SMS인증을 거쳐 비트코인 출금이 완료되면, 가상계좌에 현금화되어 들어오게 된다.(사진=빗썸 홈페이지)

비트코인은 최근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이 급등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 고수익이 따르는 만큼 투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투자가 과열될수록 단기간 대폭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는 급등락이 심한 상태”라며 “가상화폐 가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시세에 너무 휘둘리거나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각종 유사 ‘코인’ 투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 코인 피해 접수가 늘자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5년 말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를 했으며, 최근 발생한 피해자 제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유사코인 등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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