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정부 준비되면 미룰 이유 없다”

입력 2017-05-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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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와는 별개 개인의견”..“연장 법안은 약속이니 제출할 것”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이제부터 연말까지 잘 준비해 문제가 없다면 유예하지 않아도 좋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종교인 과세 연기와 관련해 정부에서 준비만 잘 한다면 굳이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8일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김진표<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정기획위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장례세제(EITC) 적용 문제도 있어 가능하면 빨리하는 게 좋다. (종교인 중에) 저소득자가 많다. (EITC는) 세금에서 내주는 것인데 과세가 안되면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종교인 과세가 물 건너갈 경우 공평과세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핵심 인사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그는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것으로 국정기획위원장 역할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법안 발의는 약속이니 예정대로 제출할 뜻임도 명확히 했다.

그는 “선거전에 종교계 공공정책협의회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해달라했고 공개회의 발표회도 가졌다. 우리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가 갔지만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였다”며 “핵심은 작년부터 국세청에도 기재부에도 (과세에 대한) 준비를 해봐라 이야기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면)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은 약속이니까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12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6∼38%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정부는 2014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연 10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20% 정도인 4만6000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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