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인천공항, DF3 면세점 중복 낙찰 허용

입력 2017-05-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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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응은 ‘시큰둥’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 선정을 두고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공사는 임대료를 낮추면서까지 진행한 세 차례 입찰이 유찰하자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와 호텔롯데에도 중복 낙찰의 길을 열어두면서까지 사업자 모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찰이 계속되면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T2의 정상 오픈이 지연될 소지가 있어서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임대료가 여전히 높다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인천공사는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재유찰되면 이른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관세청과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네 번째 입찰도 DF1·2 구역 낙찰자의 입찰 참가 없이는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인천공사는 22일까지 T2 DF3 구역 4차 입찰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입찰은 23일까지다.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입찰에서는 DF3 구역 입찰에 나서는 면세 사업자가 한 곳도 없어 번번이 유찰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DF3 구역의 매력도가 급격히 떨어진 영향이 컸다. 또 애초 DF3 구역이 주류와 담배,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2 구역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매장 면적이 넓어 인테리어 부담은 크고, 명품 사입 등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 부담도 상당한 것이 유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인천공사가 애초 646억 원이던 임대료를 582억 원으로 10%가량 인하했으나 유찰이 계속됐고, 또 다시 임대료를 517억 원으로 낮췄으나 여전히 비싼 것으로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거기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DF 1·2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입찰 참여 가능 기업이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로 줄어 유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호텔신라와 롯데에 독과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인천공항의 방안을 허용해 줄지도 의문”이라며 “설령 중복 낙찰을 허용한다고 해도 사드 여파로 시내 면세점 영업 환경이 악화한 상태에서 높은 임대료에 적자 날 것이 분명한 DF3 입찰에 선뜻 나서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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