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만찬’ 파문 일파만파… 文 대통령 '감찰' 지시

입력 2017-05-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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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라인' 이영렬-안태근 부적절한 만찬…'검찰개혁' 재촉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 개혁을 앞두고 이번 감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文 대통령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 여부 확인할 것"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檢 "수사비 지원 성격 예산 집행" =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만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역시 돈 봉투를 건넸으나, 검찰국 측이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회동은 시기나 형식 면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시기에 그와 빈번하게 통화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안 국장은 작년 7∼10월 우 전 수석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수본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했으나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측은 돈 봉투에 관해 "검찰 행정과 관련해 주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 항목과 집행 규칙에 맞게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고 그런 일은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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