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1억 넘는 목돈 예치하며, 非課稅 혜택받고 싶다면…

입력 2017-05-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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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희 기업은행 강남 WM센터 부센터장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일시납보험의 경우,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인당 총보험료 2억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1억 원으로 축소됐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계약 기간 10년, 납입 기간 5년 이상으로 매월 균등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월납입금 한도에 상관없이 만기까지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았지만, 4월 이후 새로 가입하면 월 납입액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들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보험 가입 상담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보험은 목적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세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 경험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훌륭한 재테크 방법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앞두고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서둘러 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만약 바쁜 일과로 혹은 그 이외의 사유로 이 시기를 놓쳤지만 1억 원이 넘는 목돈을 예치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기준은 납입 형태에 따라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시납과 월 적립식의 한도는 별도로 관리되는데, 이를 통합해 일시납처럼 이용할 수 있는 ‘보험품은 정기예금’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일시납 보험에 1억 원을 가입하고, 보험품은 정기예금에 8000만 원을 가입하면 한번에 1억8000만 원까지 예치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2013년 8월 기업은행이 처음 출시했고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받기도 한 ‘보험품은 정기예금’은 정기예금과 저축성보험이 융합된 상품이다. 목돈을 5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해 5년 납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에 납입해 준다. 이에 따라 월 150만 원을 5년간 보험금으로 납입한다고 할 때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최대 가입액은 대략 8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정기예금은 확정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일반 정기예금에 비하여 이율이 높으면서도 매달 분산 지급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정기예금의 잔액은 없어지고 저축성보험만 남게 되며 이때 저축성보험의 이율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따라서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공시이율도 따라 올라가고 반대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도 내려가게 되지만, 최저 보증이율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금리하락을 대비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1억8000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반복했을 때와 일시납 보험과 보험품은 정기예금을 활용한 경우를 비교할 경우 만기 기준으로 과세까지 감안하여 후자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현재 상품별 금리(예금 1.6%, 공시이율 2.65% 수준)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지만, 금리변동에 따른 효과는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향후 금리변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본처럼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황이 전개된다면 일시납 보험과 ‘보험품은 정기예금’의 조합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보험 상품의 가입 기간이 길다고 회피하는 고객들이 있다. 금융상품 구성의 기본은 사용 시점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험도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잘 선택하기만 하면 비교적 높은 수익과 더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보험을 이용하여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 노후자금 등 장기성 자금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이제라도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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