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 급제동

입력 2017-04-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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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어업·건강 피해 소송에 법원 ‘찌레본2 석탄발전 환경허가 취소’ 1심 판결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석탄발전 비중 감축’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해외에서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제동이 걸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중부발전과 삼탄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취소하라는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는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의 환경허가가 인도네시아 지방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250㎞ 떨어진 찌레본 지역에 10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21억6800만 달러(약 2조4280억 원)에 이른다. 삼탄과 중부발전은 SPC 지분을 각각 20%와 10%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찌레본2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1심 판결로 최종 판결이 아니어서 삼탄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진행하는 중부발전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보완이 이뤄지면 최종 판결에선 환경허가 취소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 소속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찌레본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 자금조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과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5억2000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공공 금융기관이 석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발전 측은 판결이 난 후 14일 이내 상급법원에 재심 청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상급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몇 가지 요건을 보완해 대비하면 환경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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