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FRS17 도입 유예 정말 필요 없을까

입력 2017-04-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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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희 기업금융부 기자

“IFRS17 도입 후 보험사 존립의 문제도 나옵니다. 유예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세미나에서 한 보험사 실무자가 발표자 서정우·스티븐 쿠퍼 IASB 위원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날 세미나는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끝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점심시간대였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보험사 실무진은 자리를 지켰다. IFRS17 도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 수는 7000여 개, 1년 동안 1000개가 넘는 상품이 쏟아진다고 한다. 주계약과 별도로 특약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달렸다고 한다. 핵심은 IFRS17 도입 전에 상품마다 캐시플로(cash flow)를 책정해야 해 보험사들이 골치 아플 것이란 얘기였다.

2021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IFRS17 기준에 맞춰 조직, 인력을 재정비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일련의 과정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서정우 위원도 IFRS17 도입 준비 시간이 사실상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준서 번역과 금융당국 승인 과정 등을 거치려면 1년은 족히 걸린다는 추측에서이다.

IASB 세미나 이후 금융당국이나 유관기관에서는 IFRS17 도입 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티븐 쿠퍼 위원은 도입 유예 가능성을 묻는 보험사 직원의 질문에 “유예 기간을 원한다면 각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IFRS17 도입 이후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서정우 위원도 “새로운 기준을 2년 정도 적용해 본 후에 다양성이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IFRS17을 개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IFRS17 도입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만큼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 첫 단추는 빨리 끼우는 것보다 제대로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IFRS17 도입 유예 정말 필요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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