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불명예 패소 이유? “평소 행실이 문제”

입력 2017-02-03 11:16수정 2017-02-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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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창렬 SNS, 이투데이 DB)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로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 사유가 의미심장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 김 씨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배우 김혜자가 광고 모델로 한 '김혜자 도시락'이 가격에 비해 구성이 알차고 양이 많다는 소문이 돌며 온라인상에서 '혜자스럽다'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큰 인기를 끈 반면, '김창렬 도시락'은 비싼 가격과 화려한 겉 포장에 비해 속 내용은 실속 없고 부실하다는 평을 받으며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에 김 씨는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또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는데,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김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싸움과 관련된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으며 실제로 DJ DOC로 활동하며 몇 번의 폭행 사건에 연루돼 '악동 이미지'라는 평소의 평판이 부정적인 판결에 영향을 준 셈이다.

한편 김창렬 측은 "먼저 문제를 제기해도 소송당한 것처럼 비치는 것 또한 억울한 상황"이라 전했다. 김창렬은 변호사와 논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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