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E300ㆍ토요타 등 29개 차종 4770대 리콜

입력 2016-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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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바루코리아, 한불모터스, 에프씨에이코리아,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모토 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이륜자동차 총 29개차종 477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300, S63 AMG 4M Coupe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료펌프배선(1317대)과 전조등 결함(89대)이 발견돼 사고와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월 18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배선위치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고정상태 불량으로 케이블이 이탈될 경우 주차 시에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 1390대다.

스바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거시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 장치(와이퍼)의 모터가 과열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9년 10월 6일부터 2012년 8월 23일까지 제작된 레거시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1350대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508SW 1.6 Blue-HD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380대)와 제동장치 결함(114대)이 발견돼 엔진작동이 멈추거나 바퀴가 잠길 가능성이 발견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는 좌석 부품과 좌석 안전띠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43대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좌석 프레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등 2개 차종 승합·승용자동차의 경우 전조등 설치 불량으로 광축이 기준보다 좌측방향으로 설정됐을 경우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증가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스타렉스(TQ) 등 2개 차종 승합·승용자동차 25대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마칸 GTS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 차축 스태빌라이저 연결 링크의 제작결함으로 급선회시 스태빌라이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차량이 과도하게 선회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제작된 마칸 GTS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대다.

마지막으로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XDiavel S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출력축 기어 고정 너트의 조립불량으로 동력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과 사이드 스탠드 브래킷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사이드 스탠드에 장착돼 있는 안전장치가 오작동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주차 시 차량이 넘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XDiavel S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4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9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재조립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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