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가압류 논란에 한진 이의신청… “관행법 고려되지 않아”

입력 2016-1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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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압류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자산에 대해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각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선박의 발이 묶이며 한진해운 사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1일 한진해운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한진해운은 이 법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창원지법은 부산신항에 접안해 선적 작업을 하던 한진샤먼호에 대해 가압류 사실을 통보했다. 가압류를 신청한 곳은 미국의 연료 유통회사 ‘월드 퓨얼’이다. 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내에선 지난달 1일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되며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스테이오더가 취해졌다. 따라서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만든 샤먼호는 한진해운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배를 짓는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를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른다. 통상 선사의 자체 선박(자사선)으로 인정한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CHP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창원지법이 샤먼호에 대한 가압류를 최종 허용하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도 추가로 한진해운의 BBCHP를 압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상법연구센터 소장)는 “법원은 샤먼호가 아직 SPC 소유이기 때문에 스테이오더 승인 범위 밖이라는 청구권자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BBCHP는 자사선으로 인정해주는 관행법이 꽤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압류는 법원이 신청인의 설명만 듣고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이의신청을 통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며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법원의 판단까지는 2~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도 “BBCHP는 국적선으로 취급하게 돼 있는데 법적용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추가로 이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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