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조작 NC 이태양 혐의 인정…검찰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8-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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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한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사진제공=NC다이노스)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승부조작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이태양 측 변호인의 진술과 브로커 조모(36)씨 변호인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태양의 변호인은 "브로커 조 씨가 제안한 승부조작 요구를 수차례 거절해오다 향응을 받은데 대한 미안함, '별 것 아니다'는 유혹에 넘어가 승부조작을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씨 변호인은 "조 씨가 야구 에이전시를 준비하면서 선수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문우람을 통해 승부조작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선수들이 부탁해서 승부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조 씨 역시 지난해 5월 문우람이 전화를 걸어와 "베팅을 어떻게 하느냐, 경기조작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양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을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태양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렇지만 재능있는 청년이 단 한번의 실수로 중형을 받고 생매장 당하기는 아깝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KBO 중징계도 받아야 한다"며 "잘못이 크지만 새 출발을 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태양 등 피고인들이 큰 틀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첫 재판에서 구형을 하고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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