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경유차 살생부 나왔다…갖가지 규제 회피방법도 눈길

입력 2016-08-04 16:01수정 2016-08-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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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가운데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과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일부 차종이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 현대차 테라칸(사진 위)과 쌍용차 렉스턴. (출처=뉴스프레스)

미세먼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규제 대상 차량 운전자는 구조변경과 등록지 이전 등 갖가지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4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노후 경유차로 지목된 대상 차량은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운행 제한을 시작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이들은 엔진 배기시스템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이들 104만대 가운데 총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 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 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 트라제 일부 차종(7인승, 최대 2510kg)과 테라칸 일부(7인승 최대 2640kg), 뉴 렉스턴(7인승 최대 2520kg) 등도 안타깝지만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 진입규제를 받게된다. 규제 대상으로 정해진 2.5t을 소폭이나마 초과한 차량들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갖가지 대안을 찾아 나섰다. 먼저 차량 제원상 총중량 2.5t이 넘어서는 일부 SUV와 RV 가운데 승차정원 변경이 가능한 차량은 '구조변경'을 통해 총중량 제한을 피해나가고 있다.

일부 7인승 차종은 실용성이 크지 않은 3열 시트를 떼내고 승차정원을 5인승으로 구조변경하면 자연스레 차량 총중량이 2.5t 아래로 내려온다. 수도권 진입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승차인원 변경은 국토부장관령인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합법적 구조변경(동일차대 승차정원 변경)이다.

실제 대상 차량 운전자들은 속속 구조변경을 통해 2.5t 규제를 벗어나고 나섰다. 승차정원 변경(7인승→5인승)으로 구조변경을 마치면 차량 총중량에서 2인승 시트 무게와 승차정원 2명분의 무게(65kgx2인=130kg)를 줄일 수 있다. 규제선인 2.5t을 소폭 초과한 차량들이 이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등록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규제 대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 수도권 등록차량만 서울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 외 지방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 소유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진입 7개 구간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경계지점에 단속카메라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동일차대의 경우 7인승에서 5인승으로 승차정원을 변경하는 구조변경은 가능하다"며 "차량 총중량에 포함되는 승차정원은 1인당 65kg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차량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한다기 보다, 미세먼지를 시작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대기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점과 관련해 추가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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