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 경찰청 훈령보다 '특강법'에 근거

입력 2016-05-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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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가 긴급 체포돼 5일 오후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모(30)씨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경찰청 훈령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이 근거가 됐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씨를 긴급체포하고 나서 수사본부장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으로 볼 때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동료를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점 등 조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라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과거 경찰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도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하거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장면이 촬영돼선 안 된다는 방침이 유지된 것. 실제 경찰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이나 강호순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해 흉악범을 과잉보호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경찰이 대안을 내놨다.

경찰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공개를 시행했다. 현행 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사체훼손 등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강법이 신설된 2010년 6월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을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했다.

2014년 말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토막을 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박춘풍(56·중국 국적)과 부인을 살해하고서 훼손한 시체를 시흥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김하일(48·중국 국적)에 대한 얼굴과 신상정보도 특강법에 따라 공개했다.

경찰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의 얼굴을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경우 경찰은 얼굴을 드러내 보이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조씨의 얼굴 사진을 배포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나 현장검증에 나설 때 포토라인을 설치, 조씨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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