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서적 전자화는 합법”…구글북스,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

입력 2016-04-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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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롭 웹스토어와 구글북스 페이지가 랩톱 PC에 켜진 모습. 블룸버그

미국 대법원이 구글의 서적 전자화 프로젝트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미국작가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인터넷에서 원하는 책을 빠르게 검색해 볼 수 있게 하는 구글북스(Google Books) 서비스의 운용을 허락한 제2 연방 항소법원의 작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물론 구글북스 문제의 마지막 걸림돌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은 2004년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해 인터넷으로 검색·열람할 수 있는 ‘구글북스’를 발표했다. 그러나 작가들의 이익단체인 미국작가협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05년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장기전으로 치달았다. 작가협회는 작년 10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둘러싼 역사적 판결이 된 2013년 연방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내용을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이를 기각,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이 전자화된 서적의 공개 범위를 일부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공공 목적의 저작물 이용임을 인정했다.

지난 10년에 걸친 소송에서 작가들과 그 지지자들은 구글이 저작권자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해 디지털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북스와 구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 의해 독자가 무료로 서적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방 법원의 당시 대니 친 판사는 “이용자가 서적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페어 유스(공정한 이용)’의 범위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항소위원회도 이를 지지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구글은 바로 환영의 성명을 냈다. 구글은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책을 찾고 사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카탈로그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작가들에게도 동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지지자들도 “서적을 전자화하면 연구자 등에게 큰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작가협회는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작가협회의 메리 레이젠버거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대두되고 있는 서적과 그 발췌, 온라인 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오해한 것”이라며 “이 결정은 작가에 초래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손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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